컴퓨터범죄와 컴퓨터전문가의 윤리
근래에는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함께 컴퓨터는 금융, 교육, 오락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컴퓨터 생활 속에서 요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컴퓨터 범죄입니다. 이에 컴퓨터윤리, 특히 개발자의 입장에서의 컴퓨터공학전문가의 윤리에 대해 생각해볼 사례들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DoS(Denial of Service : 서비스거부) 공격을 하는 웜(Worm)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외 인터넷이 하루 동안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웜바이러스는 독일의 한 프로그래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발과 자신의 실력을 알리려고 악의적인 의도로 만든 패킷이 컴퓨터를 전 세계로 연결하는 인터넷에 유포되어 보안패치가 안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를 사용하는 서버들을 공격하여 그 서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업무마비, 데이터 유실로 인한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남기게 된 이 사례는 대표적인 컴퓨터전문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례로 ‘해당기간동안 가장 많은 웹사이트를 변조시킨 크래커의 1등을 찾아 상품을 주겠다.’라고 알리면서 전 세계 크래커의 주목을 받은 해외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작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제시하는 상품은 값비싼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하여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과시욕 때문에 많은 웹사이트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회사사이트와 쇼핑몰사이트가 크래커에 의해 위변조 되었습니다.
‘오리진’에서 중세시대를 배경으로한 해외유명 온라인 게임인 울티마온라인의 게임 내 관리자 역할을 하는 GM(GameMaster)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경매사이트인 eBay에 게임내의 희귀한 아이템을 판매하다가 회사에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게이머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사례에서 찾아본다면, 유명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의 클라이언트(접속하는사용자)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야할 상대방의 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리한 상태로 게임을 하여 막대한 사이버머니를 부당으로 취득, 이를 판매한 혐의로 30대의 프로그래머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컴퓨터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최근에 제정된 법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스파이웨어의 처벌에 관한 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2항’이 있습니다)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나날이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시장에서 고도로 지능화되는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막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컴퓨터범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개발하고 그 안에서 기술적 주체가 되는 개발자들과 학자들은 개발과 적용단계 이전에 결과에 대해 예측을 하고 도덕적인 틀 안에서 시행을 시도해야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정보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공한 기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는 책임의식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컴퓨터 협회(The Association of Computer Machinery)의 행동 강령처럼 단순히 눈앞의 명예나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전공을 심화하는 대학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터윤리강경의 강조가 선행된 후에 프로그램을 개발이나 관리하는 기술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선행된다면 예비컴퓨터공학전문가들은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앞서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과시욕에 빠지거나 자신의 전문분야로 쉽게 유무형의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잘못된 길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정직한 컴퓨터공학전문가들의 비중이 커지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컴퓨터공학전문가들이 설위치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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